ON REINSTATING THE DEATH PENALTY
지난 2017년 10월 16일에 몽골 Kh. Battulga 대통령께서 사회가 아직 불안전하고, 개인의 성숙도가 낮은데 사형제도를 폐지 한 것은 그릇된 결정이었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사형제도 재개에 대한 제안을 내무부에 공문으로 제출하였다. 본 발표는 사회에서 사형제도를 재개하는 것은 올바르냐, 아니냐에 대한 찬반 논쟁을 일으켰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사형제도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신빙성 있고, 조사 및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토론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8일에 VTV 방송국을 통하여 Defacto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본 토론회에 사형제도 재개 찬성측은 몽골 대통령의 시민 사회, 인권 청잭 보좌관(수석) G.Uyanga(전 국회의원), 반대측은 몽골 주재 AMNESTY INTERNATIONAL 기구의 이사장인 B.Bolorsaikhan 등이 임하였다.
유엔 총회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결의서를 2007년에 104개 나라가 가결, 54개 나라 부결, 29개 나라 기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은 찬성하여 Ts.Elbegdorj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경 국회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로 사형 집행을 진행하지 않았다.
사형제도 재개 찬성
대통령 보좌관 G.Uyanga는 ‘본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미리 충분한 조사 및 평가도 없이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당시의 대통령 인기도가 국제사회에서만 향상되었을 뿐 실질적인 삶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내무부에 제출 공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본 제도를 왜 재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좐관의 근거를 간략히 정리한다면 :
첫째. 아동 성폭행, 성폭행 당하는 것, 또는 살해 등의 범죄가 증가함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퍼트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2016년 사이에 2-7세 아동 298명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몽골 정부는 성폭행 당한 아이들의 권리를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권력과 동등하게 간주하면 안 된다.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냐? 향후 해당 종류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몽골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일 먼저 아동 성폭행 범죄를 면밀히 사회에서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범죄자의 생존권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행을 당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법률은 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적당한 죄를 묻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어떠한 죄든 조치 취하여도 폭행 당한 자의 피해를 다 보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자든 상관 없이 마땅한 죄와 벌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법률의 사회적 의의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셋째. 중범죄가 왜 증가 하였는지, 그 범죄를 어떻게 중단해야 할지에 대하여 몽골 대통령 Kh.Battulga는 해당 기관 담당자들과 면담을 하여 관련 조사내용을 수집하였다. 그래서 여러 입장차에 대한 비교 및 평가하여 사형제도 재개라는 결단을 내렸다. 몽골 헌법 16조 1항에 “몽골 형법에 명시된 중범죄 사고로 인하여 재판의 선고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외 살인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헌법 제 10 조 4항에 “몽골 헌법에 정반대되는 국제 계약 및 기타 문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사형제도 반대
첫째. B.Bolorsaikhan 연구자는 범죄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사유는 시민들의 경제적 생계 보장이 미흡하며, 빈곤률의 증가 때문이라고 하였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및 법적 또는 기타 보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의무를 정부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헌법 초론에 몽골은 인도주의 및 시민의 민주주의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정하였다. 이를 위해 인권 또한 자유권을 제공 및 보장하기 위하여 인류의 성공 사례를 존중하고, 모국에서 정밀히 시행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하자는 경향도가 최근 40년 동안 지배적이었다.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해당 나라에서 살인 사건 아님 성폭행이 감소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연구가 어디서나 아직 진행된 사례가 없다.
셋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누구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한다. 그런데 몽골 법 제도는 불공정하며, 오심으로 인한 판결 때문에 사형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사형제도를 인정하기 전에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가 더 절실하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누누이 표명했었다. 몽골은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가 어떠한 국제 조약에 가입하가나 또는 국회에서 가결하기 이전에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족 시킬 수 있는지, 헌법 가치에 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전문 기관들이 연구를 한다. 사형제도 폐지 국제계약서를 인정하기 전에도 위와 같은 업무가 다 수행되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몽골의 헌법과 같은 합법적 법률 조정이라고 하였다.
매듭을 지으며
대통령이 내무부에 제출한 위에 언급한 제안은 최종적인 결단문이 아니다. 사형제도를 재개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승인 된 법이 통과하여야 한다. 단지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이 효력을 가진다. 본 사항에 대하여 우선 내각회의에서 논의한 후 국회에 의사 결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사형제도를 재개에 대하여 시민들도 정확한 정보 및 조사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정부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강경한 수단이다.
Trans by D.Otgonbaatar
2018년 0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