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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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ISE TAX

세계 각국 정부에서 사회적 비용이 높은 일부 소비에 대해, 즉 주류, 담배, 도박, 자동차, 경유 등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생산자와 공급자에게 특별세를 부과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고 판매자를 통해 징수하기 때문에 이 간접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특소세도 면밀히 따져보면 국가예산 수입 원천 중 하나이며, 세금용도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몽골이 특소세 부과, 그것을 예산에 편입하는 관계를 조정하는 법령이 있지만 징수한 세금을 어디 사용할지, 어떻게 조정할지를 정하는 법령이 없다.

사실인즉, 휘발유와 경유 특소세를 몽골정부에서 가격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세금의 용도는 대기오염 감소, 건강손해 해소, 도로이용 증대, 성과확대를 위한 것이지 가격을 제한하는 정치적인 수단이 아니란 말이다.

결국 주류, 담배 등에 대한 제반 특소세 수입을 어디다 이용하고, 이 세금이 사회복지, 의료보호를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면세품에 대한 세금

외국에서 선물로 받아오는 상품 중 하나는 양주이다. 왜냐하면 양주는 일반 마트에서 구매하면 국내외 면세점(duty-free)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최소한 2-3배 비싼 값을 치른다.  양주 1리터당 비용을 분석해 보자. 몽골에서 생산하지 않는 이 상품의 비용이 입국시 가격이 15달러, 즉 36,750투그릭으로 산정할 수 있다. 운송비를 2,000투그릭으로 치고, 특별관세 (기타 상품의 5%와는 달리 15-40%)를 납부하고, 비용이 44,560투그릭에 달한다. 게다가 한 개당 부과하는 법정 특소세 19,400투그릭, 부가세 10%, 수도세 1%가 포함되면 대략 70,000투그릭이다.

하지만 면세점에는 원가가 38,750투그릭으로, 거의 두 배나 저렴하다. 이것은 불법 판매자들에게는 많이 남는 거래이다. 세금액수가 클수록 불법거래의 순환과 금액이 증가하고 범죄도 많아지는 사례가 각국 역사에서 나타난다. 불법공급이 만연해지고 유흥업소, 레스토랑, 매점, 개인 등이 이들 상품을 불법공급자들로부터 싸게 받기를 더 선호한다.

법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몽골같은 국가에서 특소세가 증가할수록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수익이 감소한다. 반면에 ‘암시장’ 거래가 활발해지고, 국가예산 일부를 편성하는 특소세 수입도 감소한다. 더군다나 엉터리, 짝퉁 상품이 시판되면서 소비자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는다. 합법 업체, 개인 사업가, 국가가 모두 다 손해인데 불법판매자들, 그 배후가 되는 뇌물수수자들이 면세품에 대한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다.

특소세 수준을 높일수록 불법거래가 활발해진다는 실례를 오늘날 유럽국가들간 개인을 통해 급증하는 주류, 담배 소매증가가 입증하고 있다. 몽골에서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가 SNS, 아파트 입구에 심심찮게 등장하게 되었다.

주류담배 특소세 및 국내생산

매년 특소세가 증가함으로써 수입품 수량, 세금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주류 국내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1인당 주류소비가 몽골은 191위에서 83위로 올랐다. 주류를 순수알콜로 환산하는 이 보고대로 연간 1인당 소비가 6.8리터로, 총소비의 70%가 증류주와 보드카이다.

현재 몽골에서 보드카와 기타 주류를 48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맥주 국내생산이 8%, 수출이 2% 증가하는 반면에 수입이 60%, 소비가 4% 각각 감소했다.

과일주 생산이 28%, 수입이 30%, 소비가 33%로 각각 증가했다. 보드카 생산이 3%, 수입이 36%, 소비가 4% 각각 증가했으나 수출이 2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류 특소세가 2017년에 1천 800억  투그릭에 달하여 작년대비 5% 증가하고, 세금수입의 3%를 조성했다. 몽골인들이 맥주 소비가 감소하는 속도는 보드카 소비를 증가시키고, 과일주 소비가 보드카 소비에 비하면 8배나 급증했다.

현재 몽골에서 음주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사회규범의 위반, 흉악범, 사건사고 빈발, 건강상 피해가 증가하는 일들이 벌어져 올바른 소비의 홍보, 습관을 고치는 새 방안의 도모, 과학적 근거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조치들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소비문화 패턴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품안내, 생산절차 등 정보를 대중에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소비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소세 용도를 별도로 정하는 법령이 몽골에 아직 없다. 하지만 음주단속법 9.1 조항이 “음주단속, 그리고 음주로 인한 피해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과 관련 홍보활동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 언론, 문화교육기관이 실행하는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최소한 이와 같은 기관들이 주류 특소세 수입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지급과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정하고준수하게 해야 할 때이다

Trans. by M.Amartaivan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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