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은 과연 누구의 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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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REALLY OWNS NATURAL RESOURCES?

몽골인들은 헌법 개정 및 수정을 위해 국가, 민간, 시민 사회를 포함한 각종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몽골인민당의 법안과 대통령 법안을 통합하기 위한 업무협의팀을 만들었다. 그 중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은 과연 누구의 재산인가에  대한 논의는 헌법보다 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중요한 문제는 몽골에서 불분명하게 다뤄져 온 것인데 이제서야  최초로 대중이 논의할 기회가 생겼다. 이미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투명하고 혼재해온 재산과 국가, 정부에 대한 이해를 한 번 정리하여 용어를 수정하면 좋을 듯하다.

원칙 차이 

현행 헌법 제6장 제1조에 “몽골의 토지,  지하토양, 숲, 물, 동물, 식물 및 기타 천연자원은 오직 국민의 소유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제6장 제2조에 “몽골 국민들에게 소유하게 한 토지 이외의 토지, 또한 지하토양,  자원, 숲, 수자원, 동물은 국가의 재산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6장 제2조에 “국가에서 천연자원 사용 시 평등, 정직, 국가경제 안전과 지속발전가능을 제공하는 원칙을 따른다”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몽골 국민들에게 소유하게 한 토지 이외의 토지,  지하토양,  자원, 숲, 수자원, 동물은 공공재산이다. 천연자원 사용 시 평등, 정직, 국가안전과 지속발전가능을 제공하는 원칙을 따른다”고 수정했다.

한쪽은 천연자원을 국가의 재산이라고 제안하고, 다른 쪽은 공공재산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 차이이며,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도 개정과 수정을 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해의 차이

몽골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와 정부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에 잘못 반영하여 사용해 왔다. 국가(state)는 불변하는 정치의 한 단위이고, 정부(government)는 민주주의 자유 선거를 통하여 변한다. 선출된 정부는 국가를 이끈다. 정부는 상호 균형과 통제를 지닌 세 가지 권력(government)으로 구성되는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이다.

몽골에서는 왕정 시기부터 행정부를 단지 정부라고 불러 왔다. 현재 헌법에 정부는 “국가 집행 최고기관’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하였지만, 잘못된 호칭이다. 정부를 각료위원회, 또는 내각(Cabinet)이라고 간략하게 명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전 국민들의 다수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 사람들의 국가정부이다. 몽골인들이 다수 사람들을 국가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공공소유인 재산의 주인은  특정한 주인이 없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토지, 지하토양, 천연자원은 국가(state)의 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국가인 전 몽골인들의 재산을 정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국가와 정부는 처분할 권리가 있다. 개개인의 의견을 질문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견을 받아 설립한 민주주의 정부에 그런 권리를 줄 수밖에 없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다른 정부형태와 달리  민주주의 정부의 특징이다.

소유형태 

국유재산을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법과 규칙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토지와 지하자원 소유를 올바르고 정직하게 조정해야 할 역사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현재 영국 영토의 절반을 인구 1%가 소유한다고Guardian 신문이 보도했다. 많은 나라들은 국가(state)와 정부는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으며,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state)가 재산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 그래서 천연자원은 국민의 국유재산이라고 보고 사용료는 국가와 정부가 챙겨 국가 소유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후세에 남겨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카자흐스탄, 한국, 카타르, 사우디 아랍 등 국가들이 천연자원을 헌법에 국가재산으로 명시한데 반해 미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뉴젤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들은 누구의 소유인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국민 및 공공재산이라기 보다 사유재산(개인, 법인), 공동재산(일정 위치 거주 집단), 또는 국유재산(몽골 전 국민)이라고 명시하면 국제표준에 적절하다.

헌법 개정은 현재 정치인들의 상호간의 경쟁, 갈등과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 헌법의  개정과 수정은 경제발전기초가 되는 모든 재산의 주인을 명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만약 국가와 정부가 그  구조를 정확하게 호칭하여 천연자원은 국가(state)가 아닌 국유재산으로 하고, 그 재산은 정부가 정확한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는 것을 이해하게끔 한다면 몽골인들이 이번 헌법에 필요한 개정과 수정을 하여 그동안의 잘못을 고칠 수 있다.    

2019.07.31

Trans. by T.Gankhu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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